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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62
판정일
2017. 03. 14.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인사말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부서원들에게 작별을 알리며 사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회사에서 지정한 서식이 아니라고 하여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회사의 규정 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갑작스런 사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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