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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반노동조합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249
판정일
2017. 03. 14.
판정문

회사의 승인 없이 사무실 내 노동조합 성명서 부착, 부서장의 성명서 제거지시 거부, 근무시간 중 업무 목적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전자우편 발송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으로 이 사건 징계(정직처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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