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51
- 판정일
- 2017. 03. 14.
판정문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비록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 전체로서는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신규 근로자를 2명 채용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희망퇴직자 모집 이외 작업방식 합리화 및 비용절감 등 어떠한 고용유지 방안도 시도하지 않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하루 만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상자까지 결정하고 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등 해고기준 선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동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원청의 인원 감축 요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노동조합에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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