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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적 금전대차, 부당여신 취급 등 금융거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94
판정일
2017. 03. 14.
판정문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명의여신 취급 및 채권서류 작성 업무 불철저, 영리행위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청렴의 의무 위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 5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 금전대차 및 부당여신 취급 등을 한 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그 정도가 위중하다고 볼 수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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