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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설기사를 정원관리 전담자가 필요한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17
판정일
2017. 03. 13.
판정문

정원관리를 전담할 근로자의 투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원 관리 전담자의 고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점, 근로자의 지위나 임금 등의 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출퇴근시간에도 변경이 없는 점, 격일제 근무에서 주40시간의 일근제로 변경되어 근무시간이 오히려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호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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