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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55
판정일
2017. 03. 13.
판정문

근로자의 일방적인 출근시간 변경 통보에 화가 난 계약직 동료 직원이 보낸 문자를 해고의 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동료 직원은 해고를 결정하거나 통보할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 없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동료 직원이 대신 통보한 것으로 인지하였더라도 이후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임원이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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