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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차상 일부 하자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확인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82
판정일
2017. 03. 13.
판정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기인한 징계사유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에 처한 비위행위들을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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