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차상 일부 하자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확인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82
- 판정일
- 2017. 03. 13.
판정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기인한 징계사유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에 처한 비위행위들을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