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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되고, ② 지정하차 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징계로 볼 수 없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
판정일
2017. 03. 13.
판정문

① 당사자간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사용자가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된 점, ② 지정하차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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