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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근로시간 변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62
판정일
2016. 07. 19.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 방식 변경으로 노동조합 분회장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불법적 근로 방식을 합법적인 근로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임단협 교섭일정 변경 통보에 임금협약(안)이 첨부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임단협 교섭 요구로 보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을 신청 외 상대방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는 주장 자료로 제출된 녹취서를 객관적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고, 녹취서 외에 달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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