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 후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1개월 정직처분은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64
- 판정일
- 2017. 03. 10.
판정문
사업장 내에서 음주·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점, 근로자가 이전에도 음주·폭행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사용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훈계·주의를 받아 온 점, 다른 근로자에게도 폭언 등의 비위행위로 동일한 징계가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음주 후 폭언·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1개월 정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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