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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 후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1개월 정직처분은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64
판정일
2017. 03. 10.
판정문

사업장 내에서 음주·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점, 근로자가 이전에도 음주·폭행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사용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훈계·주의를 받아 온 점, 다른 근로자에게도 폭언 등의 비위행위로 동일한 징계가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음주 후 폭언·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1개월 정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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