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를 다수 발생시키고도 동일 비위행위를 반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5일의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60
- 판정일
- 2017. 03. 10.
판정문
교통사고를 다수 발생시켰고, 교통법규도 상시 위반한 근로자를 수차례 징계처분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해당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정직 25일의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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