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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를 다수 발생시키고도 동일 비위행위를 반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5일의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60
판정일
2017. 03. 10.
판정문

교통사고를 다수 발생시켰고, 교통법규도 상시 위반한 근로자를 수차례 징계처분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해당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정직 25일의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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