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17
- 판정일
- 2017. 03. 10.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의정부 영업소 소장으로 의정부 지점 임대차 계약 시 임의로 불리한 특약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시켰고, 임대료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소호사무실의 임차료를 낮춰주기 위해 의정부 영업소의 임차료를 상향 조정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의정부 지점 직영계약건을 SP계약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로부터 SP 수수료를 지급받으려고 했던 점, ③ 근로자는 소호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약 1년 동안 60여 건의 이메일을 수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자신도 소호사무실의 업무를 도와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소호사무실의 대표가 근로자의 모친 및 처로 변경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호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는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위해제 하면서 ‘회사 직원, 고객 등에게 연락 금지, 직위해제 기간 중 회사의 조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고객에게 문의 받은 직영 재계약건을 다른 SP에게 소개해 주는 이익 상반 행위를 하고, 사용자의 조사를 위한 출석 및 답변 요구에도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출석과 답변을 거부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각종 규정 및 지침 등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불리한 특약을 작성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점, ②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황에서 SP 관련 부정행위를 행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된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사용자의 상벌운영지침에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비위행위에 대해서 ‘해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지위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기업질서 유지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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