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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08
판정일
2016. 04. 04.
판정문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의 규정을 정하여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에 대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고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인정된다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개인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개인 일탈행위의 비위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해고에 이르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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