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유기 및 사고은폐,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85
- 판정일
- 2016. 08. 30.
판정문
재고조사 의무를 해태하고 장부를 분실하는 등 창고담당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위, 담배재고 부족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급자에게 허위보고 및 회계를 조작한 행위,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한 사실, 출장 중 음주 및 다방여종업원과 모텔에 출입한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며, 근로자는 지점의 창고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재고부족분 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고의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사용자의 손해를 확대시켰으며,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극심함에도 엄○필, 최○호, 유○철은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변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사의 손해보전에 노력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반면,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부정하고 변상을 통해 회사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행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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