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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61
판정일
2017. 03. 09.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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