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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81
판정일
2016. 12. 05.
판정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동안 기능 및 지식의 습득 정도, 조직 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선임자의 평가 등을 통해 사고발생 위험 방지 및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차원에서 근로자가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 수긍이 가는 점, ③ 당사자 간 진술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속 비신사적인 행동 및 언어를 사용하면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근무태도는 사용자가 소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점 및 확정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기에 앞서 근로자의 직업적인 능력이나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보된 근로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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