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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69
판정일
2017. 03. 09.
판정문

근무한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의사 명의로 1일만 진료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의사 본연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장으로 임명되기로 예정된 병원이 설립되지 못하고 제3자에 매각된 점, 양 당사자 간 체결한 임명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의 월 급여가 상이하고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지급된 4개월간의 금품은 임금이 아닌 재심피신청인이 차용한 2억원에 대한 이자로 봄이 상당한 점,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심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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