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지지 않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67
판정일
2016. 05. 24.
판정문

본채용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① 시용기간 중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 및 업무내용이 향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무관한 단순노무 업무였던 점, ②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내지 직업적 능력 파악에 있다 할 것이나, 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수행한 단순노무업무에 대한 평가로는 관리자로서의 인성이나 자질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인 교육능력 저조, 근태불량, 교육장소 이탈이 직업인으로서 비난을 받을 정도의 불량한 근무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간 사용자의 채용관행, 근로자의 채용경위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 후 계속고용의 의사 없이 단지 해고제한의 법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목상의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