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70
판정일
2016. 08. 31.
판정문

사용자가 2016. 11.

8.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3차례 복직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보냈고 복직통보서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복직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그 구제의 실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