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70
- 판정일
- 2016. 08. 31.
판정문
사용자가 2016. 11.
8.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3차례 복직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보냈고 복직통보서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복직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그 구제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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