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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80
판정일
2016. 09.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고를 낸 것과 중도 회차 등 노선 결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2016.

9. 14.

사고로 인한 손실액은 인정되나, 사고버스 자체가 10년 된 노후차량으로 노후에 따른 수리액도 위 손실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8회에 걸친 중도 회차(결행)는 다른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 점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2016. 8월까지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보하되, 차후 비위사실이 발생될 경우에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를 해고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편 발송한 징계결과통보서가 반송되었음에도 근로자에게 다시 발송하거나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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