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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직장질서 교란 등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98
판정일
2017. 03.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어린이집 내의 사진촬영 금지, 성폭력/성희롱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석, 유아가 먹는 음식에 후춧가루 사용 자제 등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조리한 음식에서 여러 차례 이물질이 발견된 점, 근로자가 상급자인 원감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그 조사결과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직장 위계질서를 중대하게 교란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사유는 정당하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징계 관련 규정이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소명기회를 미부여 한 것만으로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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