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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사실상 근로시간면제자로 볼 수 있는 노조지부장에게 급여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247
판정일
2017. 03. 08.
판정문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 동의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단체교섭 중단 등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중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노조지부장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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