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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KTX 리무진이라는 특정 차량의 전속기사로 배차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90
판정일
2016. 05.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KTX 리무진 전속 승무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권 행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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