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KTX 리무진이라는 특정 차량의 전속기사로 배차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90
- 판정일
- 2016. 05.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KTX 리무진 전속 승무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권 행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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