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72
- 판정일
- 2017. 03. 06.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킨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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