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35
- 판정일
- 2017. 03. 03.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사직 서를 제출하고 10일 후에 인근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달 말일까지 근무한 점,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진술 외 달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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