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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35
판정일
2017. 03. 03.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사직 서를 제출하고 10일 후에 인근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달 말일까지 근무한 점,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진술 외 달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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