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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32
판정일
2016. 11.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출근 하루 만에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 요청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낸 것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요구에 단순히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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