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32
- 판정일
- 2016. 11.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출근 하루 만에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 요청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낸 것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요구에 단순히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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