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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84
판정일
2016. 06. 10.
판정문

매월 기본보수를 받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요소가 일부 있으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일이 없으며, 고정된 근무 장소도 없는 등 근무 제공에 있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매월 받은 기본보수의 일부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로 사용하였고 실적이 있을 경우 별도의 수당을 받아 기본보수를 온전히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보수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에서 마땅히 형성되어야 할 사용종속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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