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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상태로 통근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한 정직1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92
판정일
2017. 03. 02.
판정문

근로자가 만취상태로 통근버스내에서 소란행위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란행위가 사용자의 직원임이 밝혀져 통근버스 회사에서 만취자 탑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통근버스 내 소란행위는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소란행위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는 등 다른 탑승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친 점, 이전 동일한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면서 2016년에 발생한 음주사고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0일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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