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상태로 통근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한 정직1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92
- 판정일
- 2017. 03. 02.
판정문
근로자가 만취상태로 통근버스내에서 소란행위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란행위가 사용자의 직원임이 밝혀져 통근버스 회사에서 만취자 탑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통근버스 내 소란행위는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소란행위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는 등 다른 탑승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친 점, 이전 동일한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면서 2016년에 발생한 음주사고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0일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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