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징계절차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06
- 판정일
- 2017. 03. 02.
판정문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거나 징계사유의 존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혐의의 내용을 생략한 채 취업규칙상 조문만을 나열한 점, 사용자가 1차 대기발령을 하면서 ‘과거 전체 직장의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한 데 이어 ‘경력증명서 제출지시 미이행’ 등을 사유로 2차 대기발령을 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지할 수 있었던 징계사유는 징계처분 통보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명서에서 징계처분 통지서상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은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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