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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의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되었고,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41
판정일
2017. 02. 27.
판정문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명시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민법」제662조(묵시의 갱신) 조항에 따라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계약제 기간제교원 내부지침에서 결원교사가 동일한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별다른 임용절차 없이 다시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교사로서 1차례 갱신된 바 있으며, 동일 휴직교사가 다시 육아휴직을 이어 신청한 상황이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휴직교사가 휴직을 마치는 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자가 자가운전 중 운전부주의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전치3주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된 것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로서 그 직을 유지하거나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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