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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00
판정일
2016. 09. 09.
판정문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해고의 존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 의사표시 후 바로 장기간 병가신청서를 제출한 채 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업무복귀 명령 등 무단결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 존재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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