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00
- 판정일
- 2016. 09. 09.
판정문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해고의 존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 의사표시 후 바로 장기간 병가신청서를 제출한 채 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업무복귀 명령 등 무단결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 존재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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