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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32
판정일
2017. 02.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6. 12.

23.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같은 달 31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위 사직원을 무효로 볼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원 수리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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