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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로 삼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82
판정일
2016. 07. 0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1에 의한 지점 근로자들의 임의 해고, 지점의 임의 영업행위로 인한 악성채권 증가, 거래처 리베이트 지급 미보고 등의 사유로 근로자1을 해고하였으나, ① 근로자1에게 해고의 권한을 주면서 본사와 협의를 통하여 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거래처에 대한 거래 중지 지시 이후 거래가 이루어진 액수가 적고 금지지시 당일 이루어진 거래는 이미 이행되기로 예정된 거래였던 점, ③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에게 미보고하고 거래처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소액이고, 리베이트 제공이 회사 영업에 필요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2의 해고 사유가 근로자1의 해고 사유와 필연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에도 근로자1를 해고하면서 근로자1의 아내라는 이유로 근로자2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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