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로 삼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82
- 판정일
- 2016. 07. 0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1에 의한 지점 근로자들의 임의 해고, 지점의 임의 영업행위로 인한 악성채권 증가, 거래처 리베이트 지급 미보고 등의 사유로 근로자1을 해고하였으나, ① 근로자1에게 해고의 권한을 주면서 본사와 협의를 통하여 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거래처에 대한 거래 중지 지시 이후 거래가 이루어진 액수가 적고 금지지시 당일 이루어진 거래는 이미 이행되기로 예정된 거래였던 점, ③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에게 미보고하고 거래처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소액이고, 리베이트 제공이 회사 영업에 필요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2의 해고 사유가 근로자1의 해고 사유와 필연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에도 근로자1를 해고하면서 근로자1의 아내라는 이유로 근로자2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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