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해고 사유가 불확실하고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95
- 판정일
- 2016. 08. 18.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① 근로자와 감정적 충돌 후 즉흥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점, ② 직위해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임금의 20%가 감액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직위해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사용자 주장만 있을 뿐 입증하지못하고 있고, ② 입증되지 못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것이며, ③ 비록 취업규칙에 절차 규정은 없으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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