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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해고 사유가 불확실하고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95
판정일
2016. 08. 18.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① 근로자와 감정적 충돌 후 즉흥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점, ② 직위해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임금의 20%가 감액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직위해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사용자 주장만 있을 뿐 입증하지못하고 있고, ② 입증되지 못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것이며, ③ 비록 취업규칙에 절차 규정은 없으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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