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25
- 판정일
- 2016. 08. 23.
판정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임원(사내이사)으로 근무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에 의해 보수가 조정되고 직무가 영업으로 제한되었으며 사내이사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점, 업무 수행, 휴가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었던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일반 근로자로 재입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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