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자택대기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상실통지를 받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15
- 판정일
- 2016. 08. 18.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가 수습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해지라고 하여도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자택대기 중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상실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편 발송한 서면 ‘채용취소(퇴직) 처리 통보서’를 근로자가 받지 못하고 반송된 점, ② 사용자는 ‘채용취소(퇴직) 처리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다시 발송하거나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채용취소(퇴직) 처리 통보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거나 근로자가 해당 문서의 우편 송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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