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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18
판정일
2017. 02. 23.
판정문

결근비번일에 개인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과 폭언업무방해사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력서 허위기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회사가 결근비번일에 개인적인 택시영업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다수 적발된 비번일 운행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여 동안 20여 회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별도 조사를 하거나 징계조치를 실시한 사실도 없는 점, 이러한 관행 및 회사의 묵인방조에 대해 신청 외 노동조합의 분회장 및 다수의 근로자들도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한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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