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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21
판정일
2017. 02. 23.
판정문

원직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 주장이나 사용자의 복직 후 자발적 사직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종전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이 미이행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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