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21
- 판정일
- 2017. 02. 23.
판정문
원직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 주장이나 사용자의 복직 후 자발적 사직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종전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이 미이행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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