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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비위행위 전력을 감안하여 원직이 아닌 다른 팀으로의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75
판정일
2017. 02. 23.
판정문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인사기록카드에 상벌사항으로 기록되고 임금도 감액되어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이후 기술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영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씨에스(CS)팀에 사무직인 자신을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인사기록카드의 상벌사항에 대기발령이 기재되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고 임금이 감액되어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가 취업규칙상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 할 것임 대기발령 종료 후 복직시키면서 구매업무 관련 비리가 있는 근로자를 다시 구매 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비위 전력이 있는 근로자를 받으려는 부서가 없어 부득이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이나 직급 및 근무지 등에서 이전과 차이가 없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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