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품·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무처장으로서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14
- 판정일
- 2016. 11. 17.
판정문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금품·향응 수수, 직장 질서 문란, 사용자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로 이 같은 사유는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 직장 내 관리자 지위에 있는 점, 금품·향응 수수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근로자를 맞신고 하여 가중처분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결과 처분 통지 후 징계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이 이루어진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