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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16
판정일
2016. 08. 18.
판정문

새벽 늦은 시각까지 부하 여직원과 단 둘이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 충동적으로 보이는 점,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면서 여러 차례 상을 받는 등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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