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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 및 사고피해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05
판정일
2017. 0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 및 사고피해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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