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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22
판정일
2017. 0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중간관리자로서 부서 내 검체관리에 대한 관리소홀’, ‘직위를 이용한 업무지시’, ‘상당한 부분 불법 유출에 대한 적극적 협조’ 등 3가지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들 중 ‘중간관리자로서 부서 내 검체관리에 대한 관리소홀’ 및 ‘직위를 이용한 업무지시’ 등 2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② 검체 관리 소홀 문제는 근로자들만의 문제로 단정 짓기는 어렵고, 사용자도 관리감독자로서 주의관리의무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팀장의 검체 외부유출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사회적 위신과 신뢰도가 크게 상실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상사였던 팀장의 요구가 있었고 조직의 위계상 이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징계사유가 된 행위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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