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21
- 판정일
- 2017. 02. 23.
판정문
짧은 근무기간에 비해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지속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근무지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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