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 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05
- 판정일
- 2017. 02. 22.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환자 이○○의 무단외출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삼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인 양 수사는 지회장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루터공동체와 같은 복지시설에서의 노동조합의 한계성을 이야기하였고, ‘지회의 해산과 동시에 나루터공동체 원장 해임’의 제안을 상급자인 재단법인에게 요청하려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비조합원인 나루터공동체 근로자 김○○ 등 3명이 장애인 인권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처분결과 확인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④ 지회의 조합원은 최대 12명이었으나 현재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한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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