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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 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05
판정일
2017. 02. 22.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환자 이○○의 무단외출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삼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인 양 수사는 지회장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루터공동체와 같은 복지시설에서의 노동조합의 한계성을 이야기하였고, ‘지회의 해산과 동시에 나루터공동체 원장 해임’의 제안을 상급자인 재단법인에게 요청하려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비조합원인 나루터공동체 근로자 김○○ 등 3명이 장애인 인권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처분결과 확인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④ 지회의 조합원은 최대 12명이었으나 현재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한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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