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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86
판정일
2017. 02. 22.
판정문

근로자는 자신이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폭행한 후 해고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며 금전보상을 청구하였으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 1.

2.인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서명한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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