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년퇴직 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19
- 판정일
- 2017. 02. 22.
판정문
종전 단체협약상 64세였던 정년 규정이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취업규칙상 60세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이루어진 경우, ① 2014. 7월 개정된 취업규칙상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었고,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시 정년을 연장하면서 이후 정년을 재조정하기로 노사 간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행위가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③ 업무의 특성상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정년을 60세로 변경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16년 단체협약 체결 후 60세 정년도달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년단축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년을 64세에서 60세로 단축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