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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년퇴직 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19
판정일
2017. 02. 22.
판정문

종전 단체협약상 64세였던 정년 규정이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취업규칙상 60세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이루어진 경우, ① 2014. 7월 개정된 취업규칙상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었고,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시 정년을 연장하면서 이후 정년을 재조정하기로 노사 간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행위가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③ 업무의 특성상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정년을 60세로 변경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16년 단체협약 체결 후 60세 정년도달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년단축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년을 64세에서 60세로 단축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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