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고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34
- 판정일
- 2016. 08. 24.
판정문
출퇴근 시간이 거의 일정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인정받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비록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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