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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기준 미달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73
판정일
2017. 02. 22.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①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객실 여승무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하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예정”이라고 명시하였고, ② 계약직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중 근무태도, 교육 및 업무성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에게 소속팀 평가, 타 팀 평가, 면접 평가 등을 통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전환심사 평가기준이 있으며, ②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 관리자가 의사표현 등 10개의 평가항목에 항목별 5등급으로 나누어 총 4회의 소속팀 평가를 실시하였고, ③ 사무장들이 용모복장 등 5개의 평가항목에 항목별 5등급으로 나누어 총 180회 이상의 타 팀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므로 평가 결과 소정의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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