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기준 미달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673
- 판정일
- 2017. 02. 22.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①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객실 여승무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하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예정”이라고 명시하였고, ② 계약직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중 근무태도, 교육 및 업무성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에게 소속팀 평가, 타 팀 평가, 면접 평가 등을 통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전환심사 평가기준이 있으며, ②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 관리자가 의사표현 등 10개의 평가항목에 항목별 5등급으로 나누어 총 4회의 소속팀 평가를 실시하였고, ③ 사무장들이 용모복장 등 5개의 평가항목에 항목별 5등급으로 나누어 총 180회 이상의 타 팀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므로 평가 결과 소정의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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