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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26
판정일
2016. 12. 02.
판정문

근로자 스스로 자택에서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내용에도 ‘사직하겠다.’라며 사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한 이직사유 정정신청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가 강박이나 자유결정 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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