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26
- 판정일
- 2016. 12. 02.
판정문
근로자 스스로 자택에서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내용에도 ‘사직하겠다.’라며 사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한 이직사유 정정신청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가 강박이나 자유결정 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